오전에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승인 통보 문자가 오는 동시에 대출신청 당시 지정한 은행에서도 문자가 왔다.
"대출희망일 일주일 전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러 공동명의인 경우 함께 영업점에 방문하라"고.
은행 제출할 서류
* 신한은행 기준으로 작성됨
▣ 필수 제출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확인必)
4. 인감증명서 2부(3개월 이내 발급) *
5. 인감도장
6. 매매계약서(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면 등기권리증)
7. 전입세대 열람내역표(성명이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
▣ 선택 제출 (해당 시에만 추가 제출)
1. 공동명의/제3자 담보일 때
- 공동명의인/제3자 담보제공인의
(신분증,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2부, 등기권리증)
2. 후취담보 건
- 분양계약서
3. 매도인 先 담보제공 후 대환 건
- 매도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2부, 등기권리증)
1. 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하기
은행에 준비해가야 할 것들이 꽤 있었는데 특별하진 않고 필수 제출 서류는 전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선택 제출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준비하지 않았다.
▣ 인감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감등록을 선행해야하는데, 인감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주의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모든 동사무소에서 가능하지만 인감등록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의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나는 인감등록을 하지 않았고, 타지역에 있는 은행 근처 동사무소에 갔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뻔 했다. ;;;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매할 집으로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매매할 집이 동사무소 관할지라서 인감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외에 서류들도 동사무소 이모님이 친절하게 쵸르륵 뽑아주셨고, 총 발급비용 900원 카드결제 했음.
▣ 잔금 전 매매할 집으로 전입신고 할 때 주의사항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건 아니고 몇가지 조건이 있다.
1. 현재 그 집에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
2. 매도인(현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부동산 계약서를 준비해가야 한다.
나는 계약서 작성할 때 이미 매도인이 전입신고를 허용해주기로 했고, 기존 세입자가 일찍 나갔고, 계약서도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전입신고 처리를 할 수 있었다.
2. 은행에서 서류 제출하기
발급보다 제출이 훨-씬 오래걸렸다.
내가 갔을 때 운좋게 사람이 없어 대기없이 창구에 앉았고, 다 마치고 일어나기까지 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직원분이 겐세이도 안 당하시고 오직 내꺼만 처리해주셨는데도 말이다.
매도인에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충분히 넉넉히 시간을 가지고 가야 한다.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했다면 아래 2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서 가자.
# 신한은행 쏠 어플에 공인인증서 설치
아낌e보금자리론이 온라인신청 형식이기 때문에 어플에서 동의를 눌러야 할 것들이 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잔금날짜(대출실행일) 확정
제출서류를 전산등록 후 잔금날짜를 변경하려면 오늘 낸 서류를 모두 재 제출해야한다.
만약, 대출승인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후로 변경하려면 대출신청 자체를 새로 해야한다. (걍 불가능임)
법무사 관련 내용도 있는데... 귀찮당
다음에 정리해야지 ㅎ
※ 생애 첫 내집마련 - 진행과정
[v] 계획: 매물찾기, 자금조달계획 세우기
[v] 계약 : 가계약 -> 본계약 -> 중도금
[v] 대출 : 보금자리론 신청 -> 대출승인 -> 서류제출(잔금확정)
[ ] 등기 : 잔금 -> 소유권 등기이전
[ ] 인테리어: 인테리어 상담 -> 인테리어 공사
[ ] 입주
[신한은행] 안녕하세요!
[Web발신]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아낌e보금자리론 상담센터 입니다.
고객님의 대출이 승인되어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해당서류 지참 후 대출희망일 일주일 전까지 영업점방문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배우자분과 같이 영업점 방문부탁드립니다.)
* 영업점 : 신한은행 xxxx 지점
영업점연락처 : xxxxxxxxxxx
* 필수 제출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확인必)
4. 인감증명서 2부(3개월 이내 발급)
5. 인감도장
6. 매매계약서(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면 등기권리증)
7. 전입세대 열람내역표(성명이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주민센터에서 발급)
* 선택 제출서류(해당 시에만 추가 제출)
1. 공동명의/제3자 담보일 때
- 공동명의인/제3자 담보제공인의
(신분증,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2부, 등기권리증)
2. 후취담보 건
- 분양계약서
3. 매도인 先 담보제공 후 대환 건
- 매도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2부, 등기권리증)
※ 상기서류는 영업점 진행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해당 영업점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후취담보건인 경우 신청하신 영업점을 통해 취급 가능한지 사전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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