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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자주 들어가는 특약사항

이 가을 2021. 6. 1. 12:46

매매 계약서는 계약, 중도금, 잔금 지급 날짜와 지급액, 매도인과 매수인 정보, 본 계약과 특약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다.

여기서 특약사항은 본 계약 외에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작성하는 계약 내용이다.

 

계약 당일, 중개인은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보여주고 거래자는 확인 및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특약사항도 중개인이 미리 작성을 해 두는데 이때 부족한 내용은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라도 특약사항 란에 미 기재 시 나중에 분쟁의 요지가 발생할 수 있다.

 

매매 계약서에 자주 들어가는 특약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지금 집에 곰팡이, 파손, 고장 등의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의미이다.

 

2.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이를 수리해준다.

▶ 경미한 하자가 아닌,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배상책임이 있다.

 

3. 잔금 시 까지는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 명시 되진 않지만, 잔금 전에 미리 입주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다면 매수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4. 잔금일 또는 본 부동산 인도일은 합의 하에 조절이 가능하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매도자에게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금 시까지 이를 모두 말소한다.

▶ 계약시점에 매도인에게 근저당 설정이 없었다하더라도 잔금 전까지 즉, 계약기간 내 발생하는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간주된다.

 

6. 매매 대금은 공동명의자 중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7.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사실 2, 4번 내용이 없더라도 7번이 있다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관례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다. 내 경우에도 2번을 작성하지 않아 중개인에게 요청했더니 7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부동산 매매는 정말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다.

매매 계약을 한 물건이 내 집이 되는 과정에서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아파트 매매를 못 하게 되는 일도 있는 등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매매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순간부터 잔금을 치루는 순간까지 잘 지나가야만 무사히, 그리고 온전히 내 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잘 작성 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특약사항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고..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특약내용 3번에서 설명한 잔금 전에 이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하는 일은 사전에 매도인 동의가 필요한 일이다.

잔금날까지는 결코 현 집주인인 매도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 ㅎ

 


https://youtu.be/-DuO5ej1oi8

https://gilbutbook.tistory.com/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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