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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 과정 A to Z

이 가을 2021. 5. 23. 23:21

아파트를 사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입주까지의 과정과 명심할 점, 주의할 점, 그리고 꿀팁 등을 설명한다.

1. 아파트를 고를 때

아파트는 반드시 집값이 오르는 아파트를 사라.
집값이 오르는 아파트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변에 호재라든가, 개발 예정인 것들을 파악하고 집값이 오를거란 확신이 있는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2. 집 구경할 때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라.
누수, 곰팡이, 창문 손잡이, 화장실, 싱크대 교체여부 등을 확인하자.

3. 집이 마음에 들었을 때
구경한 집이 맘에 들었다 싶으면 다시 부동산으로 가서 중개인으로부터 등기부등본 서류와 가격 협상을 요청해보자.
가계약, 선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선금은 내지 말고 본계약을 진행한 다음 계약금을 걸자.
괜히 골치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

4. 계약 전에
본계약을 하게 전에 대출에 관해서는 미리 알아봐라.
내 대출한도, 금리, 상환능력 등의 자금 파악은 계약 전에 해야 한다.

5. 계약 당일
약속시간 30분 전에 미리 부동산에 가라.
미리 가서 계약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약사항이나 요청사항 등을 미리 중개인에게 요청해라.
나중에 집주인 있을 때 하면 괜히 서로 감정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할 땐 소유자확인과 등기권리증 등을 잘 확인하자.
계약금은 통상 매매가의 10%를 걸고 당일 이체한다.

6. 계약 후 1달 뒤
보통 계약 후 한달 뒤 중도금을 보내는데 중도금은 가능한 넣는게 좋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 이후 그냥 마지막이 잔금만 치룰 수도 있지만 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집값이 오르면 잔금을 치룰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7.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만큼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를 명도하는 방안이 좋다.
중도금을 치룰 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으면 좋다.

8. 잔금 치룰 때
잔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잔금을 포함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
부가적인 비용은 계약 당일에 중개인에게 물어보면 미리 금액을 알려준다.
계약날과 마찬가지로 30분 전에 가서 아파트관리비정산, 공과금정산 등의 서류를 미리 확인하자.
등기권리증은 분실 시 재발급이 절대 되지 않으니 보관을 잘 하자.

요약

  • 집값이 오를 아파트를 선택해라
  •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면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권리관계서류를 확인하고 가격을 조정해라
  • 가능하면 가계약을 하지말고 본계약으로 진행해라
  • 계약 전 미리 은행에서 조달가능한 금액을 알아보자
  • 계약 30분 전에 도착해서 서류를 확인하자
  • 중도금 넣고 세입자 명도하자
  • 잔금 + 기타 수수료 함께 챙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95YiSHCJM_U&t=61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