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수정에 착수했지만 당내 친문 의원들의 반발(미친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 LTV, DTI 우대 비율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 상향 조정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는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담았다.
# 취득세 감면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및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을 현행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2021년 말 종료 예정인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로 제한하는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의 경우도 1주택자 감면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기준 90% 수준으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 요약
내용 | 기존 | 개편안 |
DSR 한도 | DSR 최대 40%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
DSR 최대 50%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
LTV, DTI 우대 비율 | 10% | 20% |
취득세 소득기준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수도권 6억, 비수도권 4억 이하 |
공시가격 상한 | - |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상한 |
1주택자 재산세 특례 | 6억 이하 주택 | 12억 이하 주택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80006629052200&mediaCodeNo=25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4/20210524900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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