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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금자리론 대출 Q&A

이 가을 2021. 5. 16. 21:39

 

 

* 본 글은 보금자리론 구입용도일 때 해당하는 내용이다. 전세반환보증 목적은 아래 내용과 다를 수 있다.
* 본 글은 21년 7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이며, 이후 최대 한도가 3억 6천만원으로 상향되고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고 한다.


보금자리론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는 만기시까지 고정금리인 대출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는 2년이내 1주택 처분 조건)
  •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6억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3억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4억까지)
    • 조정지역 대출제한: DTI 50%, LTV 60%
    • 일반지역 대출제한: DTI 60%, LTV 70%
    • 단, 실수요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지역의 대출제한을 따름
  • 실수요자
    • 무주택자, 주택가격 5억 이하

 

보금자리론 Q & A

Q. 대출 한도 70% 조건은?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며, 대출 한도가 70%라 하더라도 최대 3억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출한도는 21년 7월 1일 이전 3억이였으며, 이후 3억 6천만원으로 상향했다.

  1. 무주택자
  2.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3. 주택가격 5억 이하 (KB시세와 매매가 중 낮은거 기준)

 

Q. 전세낀 집을 사는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신청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전세보증금이 1순위니 대출 힘들다.
보금자리 대출이 1순위여야하기 때문이다.

Q. LTV의 기준이 되는 집 가격은?

내가 계약한 매매가와 KB시세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한다.

거진 KB시세가 더 낮기 때문에 시세 기준이라고 보면 됨

Q.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 이하의 기준은?

구입용도인 경우, 신청일에 계약한 매매가KB시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6억을 넘는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즉, 매매가는 5억 9천이지만 대출 신청일에 KB시세가 6억 100만원으로 올랐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이다.
현재 시세가 5억 후반이고 잔금일이 멀었다면,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자.

Q. 실수요자 요건인 주택가격 5억 이하의 기준은?

실수요자 요건인 5억 이하의 기준은 매매가KB시세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보금자리론 신청 요건인 주택가격 6억 이하 기준과는 달리, 실수요자 요건은 둘 중 하나만 5억 이하면 된다.
즉, 계약한 매매가가 4억 8천만원이고 대출 신청일에 KB시세가 5억 1천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단, 마찬가지로 매매가 4억 8천만원에 KB시세가 6억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Q. 아낌e보금자리론과 u보금자리론의 차이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어플에서 직접 내용 작성해서 신청(이자 0.1% 우대)하는 것이고 u보금자리론은 은행에서 신청한다.

Q. 무주택자의 기준은?

간혹 유주택 세대원으로 있을 시, 세대주를 따라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금자리론은 그렇지 않다.
미혼의 경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부부의 경우, 내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어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자가에 세대주로 살고있는 미혼의 자식은 현재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을 때, 보금자리론 신청할 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Q. 연소득 계산법 (근로소득자만)

나는 근로소득자라서 다른 무직자, 자영업자 등은 잘 모르겠다.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월급쟁이라면 아래의 계산법을 따른다.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A), 전전년도(B)
연말정산 이전: 전전년도(A), 전전전년도(B)

A와 B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세전 근로소득액을 기준으로,
B -> A로 인상된 금액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A와 B의 평균 금액을 연소득 기준으로 한다.
반대로 20% 미만인 경우에는 A의 금액만을 연소득 기준으로 한다.
단, B~A 기간에 중간 입사를 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뭔가 다른데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겠다.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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