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나는 계약서 작성하러 부동산을 가기 며칠 전, 가계약금을 걸어 두었다. 가계약금의 금액은 계약금의 10% 정도 아주 소액이라도 상관없다고 했다. 가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가계약금 이체 기록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부동산과 문자로 증거를 남겨 두었다. "가계약금 1,000만원 입금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본계약 드디어 계약 당일이다. 계약날이든 잔금날이든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부동산에 가는 것이 좋다는 말에 30분 일찍 도착했다. 부동산 중개인 유튜버가 말하길, 매도인이 오기 전에 계약 내용이나 특약에 대해 먼저 중개인과 의논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 경험해보니 맞는 말 같다. 매도인 오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