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주택 실거주자 대상 부동산 대책 발표 (2021.05.24)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수정에 착수했지만 당내 친문 의원들의 반발(미친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 LTV, DTI 우대 비율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 상향 조정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는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담았다.
# 취득세 감면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및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을 현행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2021년 말 종료 예정인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로 제한하는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의 경우도 1주택자 감면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기준 90% 수준으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 요약
내용 | 기존 | 개편안 |
DSR 한도 | DSR 최대 40%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
DSR 최대 50%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
LTV, DTI 우대 비율 | 10% | 20% |
취득세 소득기준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수도권 6억, 비수도권 4억 이하 |
공시가격 상한 | - |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상한 |
1주택자 재산세 특례 | 6억 이하 주택 | 12억 이하 주택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80006629052200&mediaCodeNo=257
野, 무주택자 LTV 우대비율 40%p서 50%p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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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2억 상향, 청년·신혼 LTV 20%p 우대"…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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